데이터 오너십 - 내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머리말
데이터가 어느덧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몇 년 전부터 빅데이터라는 표현이 일상화되기 시작했고, 근래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성화와 함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은 이용가능한 데이터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끊임없는 기술발전과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장의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둘러싼 갈증과 불안이 동시에 점증하고 있다. 유용한 데이터를 어떤 소스(source)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문제지만, 설령 그러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제공받고 또 필요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누가 데이터의 주인인지, 다시 말하면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는지 명확하게 정해 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데이터에 관한 법적 “소유권” 개념은 어떠한가?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면, 데이터 그 자체에 관하여 어떤 법적 권리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다루어 온 소유권의 개념은 데이터와 같이 그 형체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고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민법상 물건의 개념에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 등 다른 유형의 법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와 유사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소유권 개념이 응용될 가능성은 없을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데이터에 대해 통상적인 법적 의미의 소유권은 부여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하면 데이터에 대해 어떤 식의 권리관계를 구상해 볼 수 있을지, 그에 관한 해외에서의 논의는 없는지,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지, 데이터 유형별로 독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개별 법영역에서는 데이터에 관하여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관해 필자들이 고민하고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이런 작업은 한두 명의 연구자가 해내기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1년여의 기간을 두고 10여 명의 서로 다른 법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작업을 했다. 이슈를 정리하고, 주제를 나누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 참여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몇 차례 거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을 거쳐, 약간씩 중복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 새로운 시론적 의견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한 논의와 고민의 결과물인 이 책은, ‘데이터 오너십’ 문제에 관한 한 국내외를 아울러 첨단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감히 자신한다. 다른 한편, 이 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의 명쾌하고 간단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법이론적으로 타당할뿐더러 정책적으로도 합리적인 대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그에 관해 사회적인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작업은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 이 작업에 필자로 참여해 주신 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지리한 작업의 진행에 도움을 준 강승우 조교, 편집에 도움을 준 박지훈 조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준 구글에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원고를 멋진 책자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한두희 대리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9년 4월
필자를 대표하여
고학수, 임용
사회 변화의 한가운데서 미래를 위한 법을 연구하는 법학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JD)과 경제학과(PhD)에서 공부하여 각각 학위를 받았다. 공부를 마친 후 미국과 국내의 로펌에서 근무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하였고, 컬럼비아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교, 함부르크대학교에서 강의했다.
법경제학,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인공지능, IT 정책 등
의 영역에 관해 연구하고 강의한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래서 제도(institution)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모해야 하는가에 관해 탐구한다. 현재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공동디렉터, 서울대 AI연구원 부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다수의 논문 외에 저서(공저 포함)로는 『인공지능 원론:
설명가능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 『데이터 오너십』, 『법경제학』,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데이터 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핀테크 시대』등이 있다.
제1부
‘데이터 경제’의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와 자기결정권 및 소유권
데이터 이코노미(Data-Driven Economy)의 특징과 법제도적 이슈
/ 고학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데이터 소유권 개념을 통한 정보보호 법제의 재구성
/ 박상철(변호사) 41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 전상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63
제2부
데이터에 관한 권리 기반 접근의 가능성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 최경진(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99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비판
/ 이동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1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 박준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5
제3부
데이터에 관한 권리 기반 접근의 법정책적 문제
데이터 소유권(Ownership)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경쟁법 원칙의 적용
/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7
경쟁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본 데이터 오너십의 문제
/ 임용(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5
공공데이터의 이용과 통계 및 학술연구 목적의 데이터 처리 -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의 관점에서
/ 전응준(유미 법무법인 변호사) 217
정보소유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그 대안으로서의 ‘정보사회주의’
/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57
제4부
데이터에 관한 권리 기반 접근의 영역별 고찰
금융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 이준희(변호사) 277
내 유전정보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 이원복(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91
신재생 분산전원 시스템에서 스마트미터링과 데이터 소유권
/ 허성욱(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11
고학수.임용 엮음 저자가 집필한 등록된 컨텐츠가 없습니다.